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단결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고 유통되려면 몇개월이 더 걸릴지 모른다.
아니, 이걸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한다구요? 마스크를 쓰는게 효과가 있긴 한가요?
질문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와 의료당국이 정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 것은 룰 위반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덕목이다. 정답이 나와있지 않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이라고 정했다. 정답에 따라 행동하라.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의료당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언제나 말을 안 듣는 꼴통 같은 녀석들이 있다. 배운 놈들이 더 문제다. 소위 의사라는 놈들이 마스크가 몸에 해롭다고 더 난리이다. “마스크가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마스크의 장기 착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숨 쉬는 것과 같아 건강을 해친다, 어린이의 육체발달과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등등..” 자기네들이 의대를 나왔다고 뭐라도 되는줄 아는 모양이다. 한 술 더 떠서 어떤 한의사는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면 저산소증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났으면, 니가 질병청장이라도 하지 그랬냐? 겨우 의사 나부랭이가, 그리고 겨우 한의사 나부랭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다고, 수능 성적이 친구들보다 좀 높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난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게 잘났으면 정부에서 질병청장이든 뭐든 감투라도 하나 씌워줬겠지, 안 그래?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대로 하라고... 그게 어렵니?
이제는 “마스크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아니, 심지어 “마스크 착용이 확진자와 사망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기관도 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왜 이러는 걸까? 본인들이 의학과 한의학을 전공했다면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텐데, 그러면 더욱 더 솔선수범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범을 보여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가 어째? 의학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뭐 어떻다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하여간 항상 느끼는 바지만 배운 놈들이 더 문제다.
mRNA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이 승인되었다. 와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왔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유행하기 시작한지 불과 1년 만의 쾌거이다. 우한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지 약 3개월 만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20년 12월, 신기술인 mRNA 기술에 입각하여 파이자-바이오엔텍 사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긴급사용승인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했다. 이 모든 일이 이뤄지는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보통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정식출시되는데 10~2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일이 정말 빨리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상시에 비해 10분의 1 미만으로 단축했으니 말이다. 누가 보면 팬데믹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다.

긴급사용승인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미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 제564조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사용 승인이 적절하다고 선언한 긴급 상황 하에서, 생물학﹒화학﹒방사능﹒핵 위협물질로 인해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또는 상태를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청(FDA)은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긴급 사용 또는 의약품의 승인되지 않은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사용은 미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또는 국방부 장관이 생물학﹒화학﹒방사능﹒핵 위협물질로 인한 위협 또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허용된다.
이렇게 열심히 정부 및 의료당국 관계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또다시 태클을 걸고 나선 이들이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의사들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장마비, 암 등 다양한 질병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주장부터,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코로나 걸려 사망한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 수가 더 많다”는 주장까지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부와 언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사람들에게 권유를 한다는 말인가?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제약회사 로비스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럼 도대체 수많은 국민들은 왜 백신을 접종했단 말인가?
백신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
안타깝게도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핵심은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과 중증 부작용 반응 간의 인과성을 누가 입증할 것인가?”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인과성이 확인되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말은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즉 다시 말해, 결국은 돈 문제인 것이다.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신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굉장히 큰 리스크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래없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 10년이 넘는 오랜 임상 시험 기간을 거치는데 반해, 코로나 백신은 임상 시험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1년여 만에 긴급하게 출시했다.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리스크가 다른 의약품들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있어도 제약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백신 공급의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을 포함해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국가가 떠맡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국가의 배상 책임도 그에 따라 커진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질병관리청이 고도의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피해자 가족들의 갑갑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소송법 상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은 그 요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를 백신 부작용 관련 소송에 적용해 보면,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입증되면 피해자 가족(소송법상 원고)들이 배상금을 받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고, 정부(소송법상 피고)는 소정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소송법 상 원고, 즉 피해자의 가족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중증 부작용 반응 간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요건인 인과성 입증을 피고더러 대신 해달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처럼 ‘고도의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을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리는 만무하다. 제약회사의 경우, 그들이 제조한 백신이 중증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지면 백신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인과성 입증을 도와줄 리도 만무하다. 그렇다고 백신 접종과 중증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인과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다.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과 중증 부작용 반응 간의 인과성을 입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코로나 백신 피해자가 아닌 코로나 백신 피해 주장자라고 지칭하고, 정부에서 집계하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공식 통계에서도 제외한다. 결국 코로나 백신 피해 주장자들의 애끓는 호소는 음모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말의 의미
‘백신은 안전하다’는 말이 곧 백신의 부작용이 없다거나 중증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2023년 4월,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 인식 및 태도에 대한 통계조사 (원문: Adverse effect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lated to BNT162b2, mRNA-1273 or JNJ-78436735 SARS-CoV-2 vaccines: Population-based cohort)’에 의하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이었고, 3일 이내에 해결되었으며, 아나필락시스(주사 등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과민 반응.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나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575명의 참가자 중 323명(56.2%)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59세였습니다. 410명(71.3%)의 참가자는 mRNA 기반 백신(파이자 BNT162b2: 36.0%, 모더나 mRNA-1273: 35.3%)을 맞았고, 165명(28.7%)은 벡터 기반 백신(존슨앤존슨 JNJ-78436735)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의 인지된 심각도는 매우 경미함에서 경미함(49.1%) 또는 보통 수준(36.2%)이었습니다. 한편, 14.7%는 심각함(13.4%) 또는 매우 심각함(1.3%)으로 보고되었으며, 심각한 또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한 비율은 존슨앤존슨 JNJ-78436735(18.3%), 모더나 mRNA-1273(16.1%), 파이자 BNT162b2(9.4%) 순으로 높았습니다. 심각한 또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증세로는 주로 무기력(13.1%), 두통(12.8%), 통증(9.4%)이 보고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사례는 참가자의 0.7%(BNT162b2 2명: 의식 상실 및 수포성류천포창, mRNA-1273 1명: 망막 박리, JNJ-78436735 1명: 뇌수막염)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0.4%)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0.7%)은 드물었습니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들 중 85.3%는 부작용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이라고 보고했고,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14.7%로 비교적 적었다.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단지 0.7%의 참가자들에게서 보고되었다. 따라서 ‘백신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백신은 안전하다’는 말이 곧 백신의 부작용이 없거나 중증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정부와 언론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이다. 즉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보통 경미하고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거의 없다’와 ‘없다’ 사이에 방치된 사람들
‘거의 없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드물긴 하지만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점이 정부와 언론의 논리에 숨겨진 치명적인 맹점이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발생확률이 아무리 낮은 사건이라도,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그 사건의 발생횟수는 시행횟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즉, 아무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백신이라도 전국민이 이를 접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0.7%인 백신을 5천만 명 국민이 모두 각각 1회씩 접종했을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수의 기대값은 35만 명이다. 35만 명이면 경상남도 양산시 인구 수에 맞먹는 수준이다.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어떻게 될까? 5천만 명 국민이 모두 기본 백신 2회 접종에 부스터샷 2회 접종으로 총 4회씩 접종한다고 가정하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종하더라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발생확률이 0.7%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접종자 수의 기대값은 140만 명이 된다.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가 약 119만 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14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어떨까? 전세계 인구 80억 명이 입원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0.7%인 백신을 각각 1회씩 접종할 경우, 입원 환자 수의 기대값은 5천6백만 명이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수보다 많다. 부스터샷까지 각각 4회씩 전 인류가 모두 접종한다고 가정하면, 입원 환자의 수의 기대값은 2억 2천만 명이 넘는다. 브라질의 전체 인구 수(약 2억 1천만 명)보다 더 많다.
비록 개개인이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할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0.7%로 매우 낮다고 해도, 이를 국민 모두에게 접종시키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지간한 소도시 인구 수에 육박하는 입원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전세계 인구 모두가 이를 접종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입원 환자 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0.7%의 접종자들, 의식을 잃었거나 망막이 박리되어 시력을 잃었거나 뇌수막염에 걸렸거나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0.7% 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35만 명 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아 봤자 경상남도 양산시 인구 수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들에게 정부는, 그리고 방역당국은 과연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백신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 스미스

앞으로도 백신 부작용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질병청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은 여전하고, 특히 고위험군인 경우 백신을 맞아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전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말이 곧 중증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겪는 중증 부작용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고도의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을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 딸을 잃은 한 피해자 부모의 말처럼 “알 수 없는 죽음과 깜깜이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들은 결국 정부의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음모론자’ 취급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정부와 대형 제약회사, 그리고 언론사는 앞으로도 백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홍보할 것이다. 부작용 피해자들과 몇몇 의사들이 아무리 방역정책과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려고 해도 중증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 안전하다, 부작용과 백신 간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마법의 주문만 있으면, 이들을 얼마든지 ‘음모론자’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 대형 제약회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는 리스크 없이 돈 방석에 앉을 것이다. 각국 정부를 상대로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불한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판매 대금을 못 받을 일도 없는 참으로 멋진 판매전략이다. 정부와 대형 제약회사 그리고 언론사라는 정-경-언 유착의 철의 삼각형을 지키기 위해 에이전트 스미스는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우리는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